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이용 신청 및 이용 수칙 안내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이용 신청 및 이용 수칙 안내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이용 신청 안내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애뜰길 62)


■ 이용 가능 대상 

 1. 옥천군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2.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공익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공익성이 있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4. 단, 종교적,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는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가능 시간 

 ·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일요일 포함 법정공휴일 및 명절은 휴무입니다.

  ※ 점심시간(오후 12시 ~ 오후 1시)도 이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이용 신청 방법

 이용 신청 전,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전화문의(☎043-732-8016) 통해 이용 현황을 확인한 후,

 아래의 방법 중 한가지로 이용 신청

  ※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신청서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접수되고

     이용 승인이 나면 이용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① 방문 신청 :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내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② 전화 신청 :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전화(☎043-732-8016)로 이용 신청한 후, 이용일 3일 전까지 방문, 팩스, 전자우편 중 한 가지를 통해 이용신청서 접수

③ 팩스 신청 : 누구나.org 홈페이지 → 누구나 소개 및 대관신청 → 누구나 대관 신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팩스(☏043-732-8017)로 접수

④ 전자우편 신청 : 누구나.org 홈페이지 → 누구나 소개 및 대관신청 → 누구나 대관 신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okcsc21@gmail.com으로 전수


<이용 문의>

 · 문 의 : 043-732-8016

 · 팩 스 : 043-732-8017 / 이메일 : okcsc21@gmail.com

 

*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는 별도의 공간 이용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신청서는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시설 운영 및 이용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이하 누구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화재 등 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간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누구나 시설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운영 근거) 누구나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19조의2(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의 조성 및 운영)를 근거로 옥천군이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4(개방시간) 누구나의 개방 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3. 공휴일 : 휴관

4. , 필요에 따라 개방 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5(이용의 지원 및 제한) 옥천 주민 또는 기관ㆍ단체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영리ㆍ공익적 목적을 가진 활동을 위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누구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누구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

, 종교적ㆍ상업적ㆍ정치적 목적의 시설 이용은 불가하며 센터장이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이용의 원칙) 누구나 시설 이용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나 시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별표1]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 희망일 1개월 전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변경ㆍ취소의 경도 마찬가지이다.

2.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신청서 상의 목적대로 누구나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누구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센터장은 운영시간 축소 및 휴관을 명하고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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