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동가 포함 15인으로 구성 중간지원조직 결성, 풀어야 할 숙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고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한 충북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된다. 우리고장에서는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정순영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 중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정부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주민 중심 사업으로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권역사업(△한두레권역 △산수화권역 △햇다래권역 등)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동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이 그 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 조건으로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한 민간 활동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충북도가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며 "단순 심의기구가 아니라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 방향을 정해가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